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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7노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가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이 사건 버스를 정 차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의 구성 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10의 죄는 제 1 항, 제 2 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한 편 구 특정범죄 가중 법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1 항은 “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였으나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일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10 제 1 항은 “ 운 행 중” 부분에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이러한 개정 전에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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