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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 자가 버스를 운행하는 중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의 ‘ 운 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 운 행 중’ 인 상태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충무동 교차로 정류장에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하게 한 후 뒷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뒷문 바닥에 앉아 다리를 계단에 내리고 있어 문이 닫히지 않아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는 말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는 계속 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거나 일어나게 할 의사로 버스를 정 차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 운 행 중’ 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은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시켰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5. 6. 22. )에서 위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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