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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07 2018가합10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7. 11. 30.자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 중 미변제된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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