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15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967,124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사채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를 양수한 중소기업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6. 6. 24.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7. 12. 주식회사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연대보증금 및 그 중 원금 1,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16. 8. 31. 기준 원금 1,200,000,000원, 이자 731,967,124원, 약정이율 연 1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