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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48038
회수처리대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재활용업무위탁계약에 따른 회수처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보험계약 보험료, 할인이자 및 그 지연손해금, 매출채권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회수처리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원금 및 지연손해금, 보험료 및 할인이자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원금(다만 보험료는 전부 인용) 및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금 전부 및 일부 지연손해금]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회수처리대금 지급청구 중 일부에 한정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회수처리대금 지급청구, 보험료 및 할인이자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회수처리대금 지급청구, 보험료 및 할인이자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4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회수처리대금 지급청구, 보험료 및 할인이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2행 밑에 다음을 추가 3)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에 그 제품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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