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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21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57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A에 대한 2015. 11. 30.자 대여금 중 미변제된 274,571,630원과 피고 A이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후로서 원고가 이행최고를 한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및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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