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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2:50 경 제주시 제주 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 대학교 후문 입구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욕설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직후 위 경사 D에게 ‘ 너 뭐야, 경찰 새끼 뭐야 ’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장래 취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형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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