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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9 2017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00:5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출입문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씹할,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반성, 전과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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