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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2:2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36 세) 과 경위 F(51 세) 이 신고자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 던 피고인 일행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신고자의 신체에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G에게 택시에서 내려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 씹할 놈들,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경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개새끼 좆도 아닌 게, 씨 부 랄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경사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사 E과 경위 F을 밀치고 뿌리치면서 반항하고, G는 ‘ 아빠한테 왜 그러냐

씹할 영장 가져와 라.’ 고 소리치면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좌측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경위 F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꺾고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경사 E, 경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와 공동하여 위 E,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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