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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2:20 경 광주 서구 회재로 909( 금호동) 광주 풍 암 마 재 우체국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 B에 의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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