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4.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실업(주)(사업자등록번호 510-81-19382)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3,808,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실은 제일실업(주) 및 제일레미콘(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61,922,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총 561,922,9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