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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5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경부터 2012. 2. 3.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2011년도 1기분)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프앤제이 및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475,2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2011년 2기분)

가. 피고인은 2012. 1. 25.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프앤제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307,934,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양계씨앤에프 및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86,9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F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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