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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9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및 2011. 1. 2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주)C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D(사업자등록번호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17,200,000원(매입세금계산서 4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과 F(사업자등록번호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총합계 1,017,826,540원(매입세금계산서 19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허위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점,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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