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주)D의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5,306,400원(매입세금계산서 3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655,970,514원(매입 세금계산서 39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