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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3 2017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 구)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횡단보도로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66 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불구나 불치의 병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임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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