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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7 2020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6:3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6: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아양지하차도 내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아주동 방면에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기운에 따른 졸음운전 등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2차선으로 급격하게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8,1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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