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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3 2012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에 있는 1구 방파제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서원탑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포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첨부)

1. 진단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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