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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정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1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신호 등 없는 편도 1차 선의 사거리를 서광 교회 방면에서 현대 2차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횡단 중일 때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사고 지점 진행방향 좌측 또 와 김밥집 앞에서 현대 2차 상가 방면의 횡단보도로 횡단 중인 피해자 E( 남, 71세 )를 피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관절 및 상악골 골절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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