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6:30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로 당시에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홍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8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현장조사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여부 검토), 수사보고(횡단보도 설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