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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15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이다.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E(전단지 상품명: F,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주)G, 기능심사번호-2, 품목일련번호 H)와 I(전단지상품명: J,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주)G, 기능성심사번호-12, 품목일련번호 K)을 판매하면서 위 화장품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인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염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2회를 반드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단지에 “임산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패치테스트 : 1시간 정도 방치한 후 닦아냅니다.”라고 기재하여 광고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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