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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288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지마켓 사이트에 화장품 'C' 광고를 게재하면서 '튼살에 탁월한 효과, 피부상처치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피부의 주름을 제거, 노화예방'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사가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옥션 사이트에 화장품 'D' 제품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임산부 튼살 기획전, 튼살크림'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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