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ㆍ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월 하순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화장품 판매 홈페이지(B)를 개설하고 수입 화장품인 ‘피지오겔 크림 150㎖’와 ‘피지오겔 로션 200㎖’ 등을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화장품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홈페이지에 ‘피지오겔 크림은 피부지질과 유사한 성분구조로 되어 있어 피부 보호막을 회복시켜준다’, ‘피부지질과 유사한 구조,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시켜준다’고 광고함으로써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4. 3. 18. 법률 제12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전문(무등록 화장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화장품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부당한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등록 화장품 판매에 의한 화장품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