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460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기능성 화장품인 ‘C’ 27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화장품 사진 촬영 첨부)
1. 피의자 제출 화장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8. 3. 13. 법률 15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