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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정1293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2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화장품인 ‘페스트샴푸’에 대하여 ‘머리 빨리 기르는 페스트샴푸 최저가 할인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위 제품이 의약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2. 2011. 3. 13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화장품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F)에 'YONKA솔레르 SPF40, 50㎖'등 15종의 화장품을 홍보하면서 사실은 위 화장품들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노화를 방지하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위 화장품들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기능성 화장품 여부에 대하여)

1. 인터넷사이트캡쳐사진, 인터넷광고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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