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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7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B을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업자이다.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용 화장품인 ‘스킨세리티(SKINCERITY)’의 광고를 하면서 ‘이런 곳에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트러블, 피부수축, 여드름, 여드름 흉터자국, 아토피, 피부주름제거, 갑상선수술자국, 피부암수술상처’라고 기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거사진, 모니터링 통합정보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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