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도 솔 터널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옥녀봉 네거리 쪽에서 도 솔 터널 입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 솔 터널 입구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542,8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고 후 후속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