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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9.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동보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LH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북 평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동해 장례식 장 방면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 분리대를 3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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