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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망 미역 교차로 방면에서 수영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 위 1 차로 도로에는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

침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G 운전의 H 캐딜 락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741,000원이 들도록,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수리 비 5,175,8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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