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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3. 16:40 경부터 17:3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가 운영하는 F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 당신 건물에 압류를 넣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 발 좆같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미용실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경위 I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제지 당하자, I(54 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H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H(41 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5. 8. 22. 21:40 경부터 21:45 경까지 대구 동구 경안로 706에 있는 세종병원 주차장에서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과 경사 K이 별건 신고 사건 관련하여 세종병원에서 조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으로 가서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운전석 출입문을 붙잡자, 경사 K이 순찰차에서 내려 “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 세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사 K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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