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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4:20 경 대구 동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주변을 순찰 중이 던 방범 대원 상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C은 순찰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 대원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청취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 내가 누워 있는데, 뭐가 죄냐

씨 발 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도롯가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경사 F이 제지하자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경찰 모자를 탈취하여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못 간다.

너 거 마음대로 해라.

” 고 하면서 양손과 배로 E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 동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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