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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5: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통고 처분( 일명 스티커) 을 하려고 설명을 하자, 그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E 지구대 효목 2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옆에 서서 그 경찰관들에게 " 아 씨 발 내가 위반을 한 것을 증명해 라" 고 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순찰차의 경 광등 쪽에 던지고, 손으로 경사 G의 앞 가슴을 밀치고 그의 손목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옆에서 만류하던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담당 경찰관 전화 확인 보고), A 통고 처분 처리 내역,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확인보고), 동영상 CD에 저장된 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부당한 통고 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소속을 물어 본 것이었고, 경찰관이 테이져건을 꺼내는 것을 보고 방어 차원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G, F은 이 법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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