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 02:58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2에 있는 월 배시장 앞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차로로 뛰어 들어가 난동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03:1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도로에 들어가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고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처벌 해 라 씨 발 놈 아, 좆만한 새끼야, 때리까
나는 돈 많다, 조회해 봐라 전과 많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인 D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 03:10 경 위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2에 있는 월 배시장 앞 편도 4 차선 도로 앞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 관인 E가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표 및 C 지구대 근무 일지 첨부), 수사보고(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의율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