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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5: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112 지령 실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뭐 병신 아 ”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을 쥐고 휘두를 듯이 위로 들고 위협을 하고, “ 이런 씨 발, 왜 씨발아, 민주주의가 있느냐,

총 꺼 내 ”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근무 조끼 좌측 총집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며 안에 있던 가스총을 강제로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근무 조끼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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