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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30 2013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 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1.경 D으로부터 빈집털이 범행을 제안 받고, 피고인 B에게 운전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그녀 소유의 E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D을 태우고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한 다음 기다리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인들은 2013. 1. 23. 14:18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A 및 D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D과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거제시 G 소재 5층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 3층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그 곳 5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0경부터 15:10경 사이에 거제시 I빌딩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A와 D을 기다리고,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같은 방법으로 위 I빌딩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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