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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17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년 10월 초순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 초순 17: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오락기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동전을 바꾸러 가자 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 9.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2014. 1.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모텔 내에서, H, I과 함께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날치기 역할을, H, I은 망보는 역할 및 원조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날치기 범행으로 획득한 돈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H, I은 2014. 1. 9. 05:35경 부산 부산진구 J상가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여, 62세)을 발견하였다.

H,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채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가방을 버리고, 가방 안에 든 현금 14만원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어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준강도미수 피고인 A는 위 나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과 I, L에게 날치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I, L은 2014. 1. 12. 07: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모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I, L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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