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다음, C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견진술 부분을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을 할 것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용을 입력한 PDA 단말기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로 입헹굼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의 "본인은 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