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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7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함박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7에 있는 함박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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