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보정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전 직장동료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준 뒤, E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조된 ‘F’의 서명을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ㆍ게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취소”, “안함”, “4. 19.”,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