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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1. 01:3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에 있는 대모산입구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차량 한 대가 가만히 서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1:3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탄천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대모산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반복 음주측정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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