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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6:2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복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고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을 ‘G’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G’이라고 서명을 하고, 진술서의 인적사항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과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위 F과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진술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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