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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0 2015고단18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15. 19: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이 있으면 C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하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G 소나타III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C은 운전석에 탄 후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체포과정에서의 행태 불량, 피해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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