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9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24. 16: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 F 125cc 오토바이( 시가 320만원 상당) 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위 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다음, 둘이 서 함께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압수물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공 범 C에 대한 본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공소장과 제 1회 및 제 3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고도 오랫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준법정신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