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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7고단1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6. 7. 16. 04:00 경 구미시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 차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즉석에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망을 보면서 함께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C은 운전석에 탑승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 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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