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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3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15. 19:0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자동차 공업사 ’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이 있으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하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F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H 소나타 III 승용차를 발견하여 C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탄 후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출동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현장에서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차를 운전하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불법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가려 던 것을 막은 F이 골절상을 입어 부수적인 피해도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공범인 C이 처벌 받은 형량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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