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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3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산업과학 고등학교 2 학년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B을 통해 중학교 1 학년인 C을 알게 되었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13. 04:0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그녀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SM5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주변에서 망을 본 후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몇 시간 후 다시 위 차를 위 E 앞 노상에 가져 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13. 06:00 경 전 남 고흥군 H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J 마 티 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2. 24. 20:30 경 위 1 항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F이 그녀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SM5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 놓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06:00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 로 720에 있는 거금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거금 일주로 166에 있는 거금 주유소 앞 신촌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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