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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27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2013. 9. 16. 06:25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 이르러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검은색 레조승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C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검은색 레조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첨부, 차량매매견적서 첨부, 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무면허)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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