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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6가합1019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79,273,934원, 원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게 각 75,854,78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주시 F 일대의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도급인이다. 2)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를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나. 공사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5.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들과 H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가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4.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92,954,400,000원, 공사기간 2011. 5. 24.부터 2014. 6. 2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4년경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H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현재 공동수급체에 관한 출자비율은 원고 A 주식회사(2011. 12. 30. I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원고 A’이라 한다

)가 55.55%,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와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라 한다

)가 각 11.11%, 원고 주식회사 C(2013. 9. 27. J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원고 C’라 한다

)가 16.67%,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

)이 5.56%이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변경 제3조(계약문서 ② 계약서는 상호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제출된 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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