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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576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미성통신은 57,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16 소재 숲속마을7단지아파트 9개동 98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료 1) 주식회사 신일(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 피고 화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신일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신일과 피고 화인종합건설의 출자비율을 각 80%, 20%로 하는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한 후(위 공동수급협약 제6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3. 10.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3공구 건설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3공구 건설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3. 11. 24. 피고 미성통신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시스텍전기통신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미성통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건영(상호가 한보건설, 은빛건설, 에스씨한보건설, 엘아이지한보건설로 순차 변경된 후 2010. 4. 1. 엘아이지건설과 합병하였다가 2015. 4. 6. 상호가 건영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건영’이라 한다

) 및 우방건설산업(변경 전 상호: 신창건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우방건설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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