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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4가합55900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6,952,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9. 7. 1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3. 10. 20. 사용검사를 받은 뒤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내지 보증계약 체결 1) 도급계약의 체결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L 주식회사(이후 M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M’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0. 11.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이 사건 아파트 O동부터 P동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위 건설 공사 중 소방 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소방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A 및 M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0. 12.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전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이 위 전기 공사에 관한 피고 C 및 N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Q(주식회사 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0. 1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공구 이 사건 아파트 AA동 내지 AB동 및 AC동, AD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 E 주식회사(J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E’이라 한다)가 위 건설 공사 중 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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