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 대출 1) 과천시 E 일대에서 시행되는 타운하우스 사업(이하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김앤파트너스(이하 ‘김앤파트너스’라 한다
)는 2009. 5. 19. A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2009. 6. 5.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후 2011. 4. 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3. 26. 그 상호가 주식회사 Q으로 변경되었으며, 2015. 4. 16. 주식회사 Q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S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상호변경, 회사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190억 원,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이라 한다.
이후 참가인이 이 사건 기존 대출 중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50억 원 대출을 인수하였다.
). 2) 김앤파트너스는 이 사건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로 김앤파트너스 외 2인 소유인 과천시 E 외 19필지(이하 ‘과천시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하면서 참가인 및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 금액 합계 312억 원)로, A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한편 그 무렵 A은 이 사건 기존 대출의 담보 명목으로 그 명의의 백지어음을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A의 채무인수 1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은 2009년 10월 무렵부터 A이 사업지에 2채의 샘플 하우스를 준공하고 분양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적이 없는 상태였다.
A은 이 사건 기존 대출의 변제기 도래를 앞둔 2010년 5월 무렵 참가인에 대하여...